Q.영주권자 한국수입과 부동산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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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10 12:19:02 PM
2009년 8월에 명퇴하고 미국으로 와서 2009년 12월에 Green Card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받게 되어 tax file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명퇴금으로 2009 8월-2010년 8월 1년간 매달 월급을 지급받고 2010년 8월에 명퇴금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
1. 2009년 소득신고를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요?
2. 올해 8월까지 월급을 지급받고 명퇴금을 받는 부분은 2010년 tax return filing을 해야 하는지요?
3. 올해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여 여기서 loan 금액을 같을려고 하는데capital gain 에 대하여 미국에 신고하고 tax를 내야 하는지요?
4. Green Card를 받은 것이 tax filing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