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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세금신고 답변 부탁드려요 ㅠ

지역New Jersey 아이디n**169****
조회8,378 공감0 작성일1/23/2010 9:02:11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혼자서 세금신고를 하려다 보니 막막한게 너무 많네요
몇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중 휴학하고
J-1 비자를 가지고 09년 7월 28일에 입국하여 10년 7월 31일까지 인턴근무기간입니다. 현재 IT 관련 업무를 하고 있구요
이것저것 알아봐서 저같은 경우는 NONRESIDENT ALIENS 라서
1040NR-EZ FORM을 써서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요
1040NR-EZ FORM을 작성하다가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J1비자의 경우 세금 낸 대부분을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1040NR-EZ FORM에 기입한 정보로는

LINE 3 - WAGES.. [7721.00] (W-2의 1번란 기입)
LINE 7 - SUM OF LINE 3,4,5 [7721.00]
LINE 10 - ADJUSTED GROSS INCOME [7721.00] (미국에서는 학생신분이 아니므로)
LINE 11 - ITEMIZED DEDUCTIONS [109.00] (W-2의 17 STATE INCOME TAX의 합)
LINE 12 - LINE 10 - LINE 11 [7612.00]
LINE 13 - EXEMPTION [2433.00] (설명서에 나와있는대로 계산)
LINE 14 - LINE 12 - LINE 13 [5179.00]
LINE 15 - TAX [518.00] (설명서 뒤의 표에서 찾아서 기입]
LINE 17 - TOTAL TAX LINE 15 + LINE 16 [518.00]
LINE 18 - FEDERAL INCOME TAX WITHHELD [295.00] (W-2의 2번란 기입)
LINE 21 - TOTAL PAYMENTS [295.00]

LINE 22 - OVERPAID [0.00] (LINE 21과 LINE 17비교 )
LINE 23a - REFUNDED TO YOU [0.00]

LINE 25 - AMOUNT YOU OWE [223.00]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OVERPAID 가 $0 이고, AMOUNT YOU OWE가 $223 이므로
제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223불을 추가적으로 내야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J1은 세금 다 돌려받는다고 했는데
J1 이 1040NR-EZ 폼을 쓰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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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0 12:43:32 PM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20조에 해당되는 임금이라면 Line 3에 기입하지 말고 Line 6에 기입해야 합니다. W-2 한장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EZ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Itemized deductions도 살고 있는 주의 주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line by line으로는 연방세법상 제약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CPA가 line by line으로 detail을 알려드리면 그 tax return을 작성해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Tax return에 작성자가 서명을 해야하고, 정확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한적인 정보만 갖고는 tax return의 final number를 산출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질문과 일반적인 답변만이 가능합니다. 1040-NR은 숫자는 간단하지만 미국에 세금을 제한적으로만 내겠다는 양식인 만큼, 신고해야 할 detail이 까다롭습니다. 설명서에 나와있는 개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7:32:18 PM
J-1 VISA 는 2년간 일체의 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규정에 무슨 변동이 있었다면 모를까, 먼 몟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위의 Line 15에 0.00 을 적습니다. 받은 1년간의 돈이 얼마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0.00입니다. 그동안 TAX WITHHELD 된 모든 것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용지에 다음과 비슷한 문구를 적어십시오. I am eligible for income tax examption according to US-Korea Tax Treaty. 그것 뿐입니다.
혹시 모르겠네요. 그동안 Tax Treaty에 무슨 변동이 생겼다면 저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n**169****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8:50:18 AM
최재경 CPA 님 감사합니다. 가까운 곳의 회계사에게 찾아가야겠네요 ㅠ 감사합니다.
또 답변주신 nam huh님도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하기엔 무리가 있군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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