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이 없는 사람으로 은행에서 이자(1년동안)를 세무보고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2010 8:22:03 PM
은행에서 생긴 이자 소득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W-7이란 양식을 통해 ITIN (소셜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 IRS가 부여하는 택스 아이디)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전자보고로 할 수 없고, 세금보고서를 W-7과 함께 IRS내에 ITIN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ITIN UNIT으로 보내면 됩니다.
9로 시작되는 ITIN은 소셜번호가 아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본인의 인식번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CREDIT을 쌓기 위한 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셜번호가 나오면 사용하던 ITIN은 자동폐기되며 CREDIT BUREAU에 연락하여 그동안 ITIN으로 쌓인 CREDIT을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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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1****님 답변답변일1/22/2010 10:11:06 PM
은행이자 소득이 얼마까지 보고를 해야 하나요 20~30불 이자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W-7 양식 신청을 어디다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k**91****님 답변답변일1/22/2010 11:11:36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행이자 소득이 얼마까지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W-7 양식은 어디서 구하며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t**612****님 답변답변일1/26/2010 8:08:50 PM
bud, You can get Forms W-7 and SS-4 from the IRS by calling 1-800-TAX-FORM (1-800-829-3676) or from the IRS’s Internet Web Site www.ir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