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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으로 송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2,301 공감0 작성일8/7/2013 7:09:47 PM

제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송금 받은후 (영주권자 1인당 10만불 송금)

미국에서 콘도를 제 명으리로 구입후 렌트한후에

8년후 팔려고 합니다.

아들은 시민권자로 남아있고,

저는 2년정도후 한국에 귀국하면 영주권 포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여주권 포기하면 한국으로 콘도 판돈을

다시 송금하면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영주권 유지시와 영주권 포기시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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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3 11:05:06 AM
거주 주택인경우 매매전 2년보유 2년거주이면 싱글은 25만불 부부함산보고이면 50만불까지 양도차액에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송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한국에서도 10만불 송금서류를 비치하여 두시면 세금등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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