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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arnish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2,245 공감0 작성일8/6/2013 12:34:20 PM
동부쪽에 살다 서부로 이사를 했는데요.
카드회사가 소송을해서 저지먼을 받았고 판사가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오더를 내려서 매달 조금씩 내고 있는데요.
카드회사에서 이제는 제가 살고있지 않는 동부쪽에 있는 State에 Income tax refund에 가니쉬를 신청 했어요.

-그곳에 더 살지도 않고 세금보고도 그쪽에 하지않는데 카드회사 변호사가 굳이 옛 주소 State에 가니쉬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어링을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둬야할지 판단이 안서서 질문 드립니다.

-installment payment order에 따라 페이먼트를 내고 있는데도 가니쉬를 신청하는게 적법한건가요.
페이먼트를 내고 있어도 가니쉬를 한다면 뭐하러 페이먼트는 내고 있어야하는지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카드회사쪽에서는 법원으로부터 income tax Writ of Garnishment 받은걸로 보이는데
expired 되기 전까지 카드회사는 Writ of Garnishment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쪽에서 Garnishment 몇번이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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