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출국하셔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결혼사실을 알게 될지라도, 본인이 학생비자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한 것만으로 미국입국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