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가능하시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eir/visa-guide/eb-2-employment-based-second-preference/national-interest-waiver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