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형제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여 일년 이개월 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1세 미만 자녀로서 엄마와 함께 받게 될텐데, 듣기로는 영주권 받기 몇개월 전후로는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안된다더군요. 저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년 여름에 한국에 방문 할 예정이었는데, 그 말에 따르면 나가면 안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여름에 나가는 것이 안된다면 그 전 겨울, 올해 12월 말에 나가는 것은 괜찮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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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2/2015 5:36:34 PM
안녕하세요
미국 입국하실시 어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것인지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학생비자로 변경하신것인지요? 아니라면 학생비자로 입국하신것인지요?
어머님께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고, 동반가족으로 함께 들어가 계신상태이시라면, 한국방문후 미국 입국시, I-130 이 승인이 되셨다면, 미국 영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