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0일 단기간의 미국 체류가 해외 연속체류를 단절시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은 장기간의 해외체류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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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0일 단기간의 미국 체류가 해외 연속체류를 단절시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은 장기간의 해외체류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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