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