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5 9:29:56 PM 안녕하세요1) 일반적으로 본인 케이스 같은 경우, 별도의 기소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2)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같이 출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3) 담당 검사와 연락하는 정도 뿐이리라고 사료됩니다.4) 요청은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u****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11:01:12 PM 인정신문은 판사가..피고인(글쓴분)의.이름.생년월일..나이.직업.주소.를 묻고 본인이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보통 5-10분만에 끝납니다.기소는 검사가 인정신문때 판사에게 하는 것 입니다.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이~이러~~저러 한 범죄인이 확실하므로피고(글쓴분)를 기소해 줄것을 판사에게 요청 하게 되며.검사의 요청에 판사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판사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되고. 얼마후부터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통. 중범죄일 경우..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참가하게 되는데변호사가 안나와도 된다고 말 한다면.. 심각하거나. 큰 범죄는 아닌 듯 싶네요일단글쓴분 자신의 일이니깐...........변호사가 인정신문에 안아도 된다고 말 해도...인정신문에 가서 방청석에 앉아서 검사와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켜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d**z****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11:11:22 PM Miguk. 감사합니다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잇어서 부럽습니다 ..요즘 너무힘든데 변호사님은 물어보면 잘될거라기만 하고 상세히 알려주질 않아서 제가 잠도 잘못자네요 ..죄짓고 못산다는말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사실 중범하나 경범하나로 리포트되엿는데 .아마 중범은 억울하여 검사랑 잘하면 기소안할수잇다면서. 어쩌면 제가 인정심문에 안가도된다고햇는데. .그렇다고 지금 경멈으로된것도 아니라는데 안나와도된다고하니. 확실히 답변안하니 걱정되네요.. 제가 불체자라서 갓다가 잡힐가봐 걱정되여서 안가고는싶은데. .. 그래서 저는 아마 법원에 기소 안되여서 날자가 연장되엿나햇어요 ..인정심문때 기소하는거라니다행이네요 .. 저는 빨리해결하고 이젠 한국 영구 귀국하려햇는데. 기소안되면 기다리기만 해야해서 걱정햇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안나가도 된다니 안나가도되겟죠. .안나왓다고 다시체포하진 않겟죠? 변호사한테 맡겻으면 시름놓고 맡기면 되는데 하도 이민변호사한테 사기당하고해서 자꾸이리 제가 걱정하네요 ..돈받고 나니 지금 변호사도 전화통화잘안되고 물어보면 바쁘다고만 하고 ... 암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