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택스 아이디가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은 아니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