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31 Exchange 경우 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j**ly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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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3 9:47:48 P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가 이십년 전 사서 세를 주던 아파트를 올해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에 제 아들이름을 Deed에 공동으로 올렸는데요 1031 exchange를 할 경우 이 아파트의 지분관계를 저와 아내, 아들간 어떤 퍼센티지로 명시해야 모든 세금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 이름은 Deed에 있으나 저희부부가 100% pay한 아파트인데 상속으로 물려줄 생각이던 중 다른 매물이 현 아파트보다 투자가치가 더 있는 것 같아 일단 Capital gain 을 defer 시키고자 아파트를 팔면서 exchange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exchange로 산 property를 상속을 하게 될 때 estate tax exclusion을 생각할 경우 지금 이 아파트 지분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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