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자산신고후 소득발생을 알았을 경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e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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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7/2013 8:32:07 P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상장이 안됀 주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작년까지는 주식에 대한 소득이 없어서 해외자산 신고는 세금보고할때 폼 8938를 통해서 4월 마감일에 보고만 했습니다.
주식(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나 1억은 넘는거 같습니다)이 제이름으로 되어있지만 부모님께서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배당금을 4월 초에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세금보고는 날짜를 확인해보니 배당금 받은 며칠전에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장이 안됀 회사라 회사를 통해 산 주식이지만 회사측에서 배당금이 나왔을 경우(세금은 한국에서 물론 냈구요) 해외자산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문제는 어떤 신고(FBAR, FATCA etc....)던지 이미 마감일이 지난거 같아서 걱정이 돼네요.
상장안됀 주식에 대한 배당금 소득이 있을경우 어떤 보고를 해야하며, 올해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올해에 보고를 했어야 하나요? 아님 내년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