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은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양국의 국세청이 긴밀히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자산의 추적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국세청 간에 자료교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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