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010 7:14:36 AM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bank account, brokerage account, mutual fund, unit trust, or other types of financial accounts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신고하실 필요가 업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하셔야 할 일이 두가지 입니다.1. 한국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개인소득 신고하실때 Schedule B에 포함해서 신고하십시오. 무통장 이자라면 당연히 소득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2.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은행계좌는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셔서 신고 하십시오. 해당연도의 최고 은행잔액이 1만불이 넘으셨던 적이 있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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