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0 10:45:17 PM 작년 11월에 재혼하여 12월 31일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50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