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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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010 5:13:52 PM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2009. 12. 22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한국에서는 2009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당분간은 한국에 더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Reentry permit울 신청을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