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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on9****
조회6,243 공감0 작성일8/17/2013 3:38:33 AM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을 물어볼 지인이 없어 이곳에 여쭙니다.
현재 자녀(본인)은 아파트(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희 어머니는 영주권자 이십니다.(한국-미국을 오가십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 집을 구매하시려고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으시고 한국에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150만불정도 되는 집을 눈에 두고 있는데, 융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다운페이는 50% 정도 하고 나머지를 융자 받으려고하는데 금액이 높아 소득이 없는 어머니께서 승인이 되실까요? 중국계은행에서는 가능할꺼라고 알고계십니다.
본인도 학생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150만불의 집을 다운페이 50%에 나머지를 미국에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융자받을수 있나요? 혹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명해서 융자를 받을수도 있나요?

2. 다운페이를 많이할수록 융자 받기가 수월한가요?

3. 이 바탕으로라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까요?

4.어머니께서는 지금 50%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를 일년내로 다 갚는 방법으로 하고싶으시다는데 가능한 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혹시 미국은행에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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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13 10:47:34 AM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순서를 따라서 답변드립니다.

1. 영주권자가 소득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전제한 질문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주택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직장을 다니시는 증빙만이라도 가능하시다면 몇가지 조건만 가능하시다면 집을 사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재산을 증빙해서 미국내에서 주택융자를 할수는 없습니다.

2.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 가능한 주택융자시 최소 다운 페이먼트는 30~4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통상 이자율이 4.75%~ 5.75%/년, 5년.7년 고정후 변동 상품입니다.

4. 주택융자금액에 대한 페이오프는 6개월이 경과하면 페널티없이 페이오프가 가능합니다.단 ,주택융자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페이오프금액의 상한이 정해진 경우 1년에 론 금액에 20%이상을 페이오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경우 매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페이오프하게 됩니다.동일하게 페이오프에 대한 페날티는 없습니다.

추가: 일단 집을 사실 다운페이등은 미국내 본인 어카운트에 2개월전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기프트등으로도 가능한데 이경우 돈을 주실 분의 어카운트에 에스크로 클로징을 위한 wire 이전까지 기프트머니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Safe Act 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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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9/2013 9:25:21 AM
1. 150만불의 집을 다운페이 50%에 나머지를 미국에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융자받을수 있나요? 혹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명해서 융자를 받을수도 있나요?
네 가능 합니다. 한국의 재산이있으시다면 재산 증명을 통해서 많게는 70%까지 융자가 가능 합니다. 단 이자가 5%되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심사를 통해 상담시 정확한 이자를 알려 드릴수 있습니다.

2. 다운페이를 많이할수록 융자 받기가 수월한가요?
다운페이에 따라 융자 심사를 영향을 주는 범위는 30%이상입니다.

3. 이 바탕으로라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까요?
보통은 8-10%까지 갈수 있지만 요즘 많은 모기지 은행들이새로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 드리고 있기 떼문에 4.75%-6% 안에서 가능 할듯 합니다.

4.어머니께서는 지금 50%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를 일년내로 다 갚는 방법으로 하고싶으시다는데 가능한 방법인가요?

일단 가능한 텀으로 받으시고 상환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9/2013 8:47:09 PM
1. 제생각에는 어머님의 경우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여도 재산이나 수입의 출처가 대부분 한국에 있으시기 때문에 외국인 융자가 한국계 은행에서 가능 하실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융자 가능한 액수가 구입 금액이 $1.5 million이시라면 아마 한도 액수가 $417,000정도로 제한이 될수 있고 30년 고정은 안되고 5년이나 7년 고정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5%중반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2. 일년내에 융자금을 상환 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융자의 경우는 은행 자체의 펀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쉬울수도 있고 어려울수도 있지만 한번 융자를 시도는 해보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능한 그금액을 $417,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13 10:00:42 AM
증여로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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