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5 9:18:50 AM 영주권자로서 부모님이나 형제를 초청할수있는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5 7:43:1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의 경우, 601 Waiver 가 아닌 경우, 불법체류자 가족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초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0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492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3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7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