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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영주권신청 중 NVC

지역Georgia 아이디v**illasoda2****
조회1,881 공감0 작성일5/5/2022 12:43:19 PM

안녕하세요.

미국거주로 미시민권자남편 배우자 영주권 서류 제출후 프로세스 중입니다.

카테고리 CR6 입니다.

 

케이스 진행 프로세스중 NVC이관 후 서류제출 부분이 있는 것 알았는데, 저의 케이스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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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2 9:25:44 AM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NVC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NVC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람들은 '밀입국' 기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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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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