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urveillance camera Record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e**beryma****
조회1,626
공감0
작성일1/13/2015 4:09:43 PM
안녕하세요.
친구 가족들과 빅베어 캐빈 하나를 빌려서 여행을 했었는데, 여행에서 돌아온후에, 캐빈에서 보내준 Summary 에 보니, 저희 인원의 숫자가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네요.
남자 몇명, 여자 몇명, 애들 몇명, 5세 이하 몇명...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Recording 하고 있다는 어떠한 Sign 도 보질 못했었는데, 아마도 CCTV Camera 를 설치하여, Recording 을 하고있었던것 같습니다.
설마... 집안 내부에 설치를 하지는 안했을거고, 외부에 설치를 했던것 같습니다.
캐빈 주인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하니, Monitoring Company 와 계약을 해서, 외부 Recording 보고 Count 했다고 하네요. 이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보호 하려고 했다고 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언제 집에 사람이 없는지, 누가 남아 있는지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희도 모르게 저희의 모습이, 남들에게 Recording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셀폰으로도 볼수있는데, 언제 집에 애들/여자들 끼리 남아있는지 보고, 이를 범죄에 이용할수도 있고...)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Recoding 중이라는 Sign 이 없이, Recording 을 하는것은, California 에서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안에 따로 아주 조그맣게 써놓았을지는 몰라도, Recording 중이라는 어떠한 Sign 도 보질 못했습니다.
1. 만일 Camera 가 설치된곳에 주변에서 알수있도록 Recording 중 이라는 Sign 없이 Recording 했다면, 불법 인가요..??
2. 만일 집안에 조그만 Manual 을 두고, 거기에 "Surveillance camera 로 Recording 중이다" 라고 써있다면, Camera 가 있는곳, 실제 Recording 이 되고 있는 곳에는 Sign 이 없이 Recording 을 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생각에, 집주인도 이렇게 Recording 을 하고 있는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녀왔기에, 돌이킬수 없지만, 만일 불법이라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Recording 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희처럼 즐거운 여행후에 기분이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