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장애인 판정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상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disability attorney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외의 이유로 인한 부상인 경우이고
담당의사가 그 케이스에 연루되기를 거부한다면
법으로, 강제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1도 없기 때문에
다른 친절한 의사와 부드러운 대화법으로
진지한 상담을 하셔야겠네요.
의사의 일반적인 소견서가 아닌
RFC letter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RFC stands for residual functional capacity from your doctor for disability claims.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