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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3,137 공감0 작성일1/17/2015 6:53:04 PM

아파트 메니저 입니다.
1주일전 밤 11시쯤 여러 테넌트들이 특정 유닛에서
집기 부서지는 소리 쿵쾅 거리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이
난다고 하면서 가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올라가보니 여자 테난트가 거의 미친듯한 행동을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노크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10여분을 설득을 했지만 오히려 저보고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도저히
되질 않아서 911을 통해서 20여분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정이야길 하니까 경찰왈"소음처리는 메니저가
하는것이다"라고 하면서 몇차례 문을 두드리다가 가버렸습니다.
그후엔 저도 연락을 하기 싫어 안했고 있었던중 어제 그 여자가
사복경찰을(성 추행 하려 했다고) 대동하고 왔다고 저 없는 사이에
제 아내에게 찾아왔답니다.. 이렇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요..
많은 아파트 메니저 들이 알아 둘 일인것 같아서요..
답해주신분에게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5 8:58:11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본인을 성희롱으로 고발하였다고 하여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소음이 온다는 전화를 받으셨고, 해당 유닛에 방문하셔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설득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6:49:38 AM
1주일전 밤 11시쯤 여러 테넌트들이 특정 유닛에서 집기 부서지는 소리 쿵쾅 거리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이
난다고 하면서 가보라고 연락이 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서류로 남겨 증거로 삼으십시요.
앞으로는 혼자있는 여자 방에는 혼자 절대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과 대동하든지 밖에서만 말 하십시요.

꼭 혼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전화를 하면서 본인의 하는 것이 삼자에게 노출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일의 경우를 위해)
l**ed****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8:58:56 AM
경찰에 신고할때 소음이라고 하지말고 싸운다거나 폭행하는 것 같다고 하고 절대로 혼자서 문 두르지 말고 ..소음 정도라면 불편한 사람이 신고 하도록 놥 두세요. 메니저는 전화로 주의를...아님 노티스
l**artin069****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12:16:57 P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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