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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소득 보고않했을때 지금 당장 해야할것 좀 도와주세여

지역Korea 아이디t**case****
조회3,744 공감0 작성일8/24/2013 8:39:29 AM
질문 간단히 수정합니다

남편이 미군은퇴자입니다 한국에 오랬동안 살고있구요
미국에서의 소득은 only 미군에서 나오는 retirement check이랑 social security 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낸거지요.

1.한국에서의 소득은
남편이 외투법인에서 지분을 가지고있고 한달 5백정도를 매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냈고 미국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매년 tax가 150불정도 나오고 tax payment가 2300불 정도되어 미국에서 tax refund를 2천불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소득을 보고하면 refund금액이 500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외국소득불신고로 인한 세금탈루라고 볼수있나여?


2. 질문입니다
(us filing을 하긴했지만 외국소득 누락이 있어 streamlined filing은 해당안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OVDP는 이건 아닌거 같구.)

제가 지금 당장 작성해야할 게(보고기간이 죄다 지나서여)
-delinquent FBAR(TD-F 90-22-1) 6년치를 년도마다 각각 따로작성?(2007~2012)+왜늦었는지 설명서
-5년치tax amend +schedule B+차액수표
-Form 8938(이자소득이 없어도 file은 해야하나여)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한국에서는 cpa들이 이걸 너무몰라 혼자서 헤메구있습니다. 도움좀 받을까하니 어떠한 답변이라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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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5/2013 9:58:10 AM
미국에도 FBAR and FATCA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이 많치않은데 한국은 말 할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매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되는 의무가있는 매년 하셨는지가 첫째 질문이구요.
2. 한국에 세금을 냈어도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셔야되며 따라서 세계 어느곳에서든 소득이 있으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한국에 계속 살고계시면 2012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벌러들인 소득 92500불까지는 세금 면제가 되며 또한 주거 비용도 공제가 되고 또한 한국과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2중으로 세금을 무시게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FBAR는 2003년부터의 모든 금융재산(보험,증권, 은퇴연금등)이 함계 단 하루라도 일만불이상이면 보고의무가 있으면 해당년도의 관련 자료를 총 정리하여 년도별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5. 해외에 계속거주하여 관련법을 모를수도있어 상황을 참작하도록되어있으니 늦은것을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정리하여 보고하시도록 하십시요. FATCA는 2011년도부터 보고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FATCA는 8938을 작성하여 매년 개인세금보고시에 첨부하여 보고하는것입니다.

관련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t**case**** 님 답변 답변일 8/25/2013 1:14:13 PM
답변감사합니다. 즐겨찾기에 웹주소 등록해 두었습니다
3-4일 전에 난생처음 FBAR, FATCA 듣게 되어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외투법인은 1999년에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당없이 연금이나 보험 이런거 없이 순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외국소득 filing이 안된거지 소득탈루는 없습니다. 말씀해주신데로 92500불 세금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배당은 실제받은 건 없으나 직책이 이사라서 서류상으로는 지불된 것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 확인해 봐야할 것 같은데 있다면 이거1040 schedule B taxable 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외국인 세금면제인가여?

2.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delinquent 8938 tax year2011,2012+ 1040 amend 와 delinqent TD F-90-20.1을 tax year 2003-2012를 보고하라는 말씀인가여?

3. 아니면 OVDP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IRS Criminal investigation에서 담당하는거라 filing누락이니 큰문제없으거같긴해두
여 좀 부담되긴 합니다

4. 말씀하신거처럼 미국소득미국에 한국소득 한국에 다보고되어 세금안낸거는 없는데 refund부분은 overseas소득으로인해 환불해야 할듯한데 이건 금액이 연1300-1500정도 될거같습니다. 이걸 income보고안한걸로 삼을까여?

그림을 먼저 그큰려야 액션을 취하겠는데 그게안되니 방향을 도통 못잡겠습니다. 그것만 좀 잡아주셔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아참 그리고 한국에 사무실 있으신가여? 서류준비되면 가보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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