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알고계시기를 SEP-IRA 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S-Corp인가 C-Corp인가도 공식적인 이야기와 각자가 처해있는 situation에 따라서 득과 실이 달라집니다.
W-2를 받는 직원이 없는경우 저는 Solo 401K를 추천합니다. 물론 Solo IRA도 있지요. 모두 IRS 인정이고 같은 법 적용아래 운영되는 것입니다. Solo 401K로 하시면 50세전이면 2013년기준 $52500까지 contribution이 가능하고 회사는 화사비용으로 처리하고 개인은 회사이익의 잉여금으로 받게되고 따라서 회사는 이윤이 줄어들고 개인에게 넘어와도 Taxable income이 줄어 세금이 많이 줄게 되지요.
Internet에 들어가서 solo 401K or solo IRA를 쳐보시면 많은 정보를 갖게되시고
운영은 전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Solo는 소유주가 직접 관리 투자가 가능하지만 SEP-IRA는 개인 소유자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자금 관리를 누구에게 맡길것같인가 다시 말하면 Custodian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회사의 Instruction을 검토 그 지시 사항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조항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