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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2a3200****
조회927 공감0 작성일8/5/2010 6:49:51 PM
어제 타주면허관련에 대한 질문올렸는데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질문이 있습니다.
방문자로 했을경우 즉, 타명의의 차로 생활을 했을경우 어떠한 사고나 교통위반후 차명의의 분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차가 타명의이면 보험관계또한 어떻게 해야합니까?

다른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말씀은 다른사람명의의 차에 보조운전자로 등록해서 타고 다녀야 한다는데 그말이 '방문자'와 동일한 의미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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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5/2010 8:51:30 PM
1. 보험 카드에 본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면 혹 경찰이 보아도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은 본인 이름이든 차주 이름 밑에 들어 가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 커버리지를 좀 높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책임보험은 15,000/30,000입니다.
150,000/300,000불 정도까지 커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교통 위반은 벌금만 내면 차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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