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보천님께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raine1****
조회844 공감0 작성일8/5/2010 9:22:14 AM
많은도움받고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래글들을보다 신분상 타주면허를가지고있는사람이

자동차는 타인명의이면괜찮다고하셨는데요

그럼보험은 어떻게하나요?

타인을 primary driver로 올리고 타주면허가진사람이 secondary driver로올리는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보험을 혼자만 따로들어도 나중에 문제가생기지않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5/2010 2:54:06 PM
보험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주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이주해 온 주의 면허로 변경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10일, 워싱톤주는 30일 안에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