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신청 후 1년 연장기간을 넘기고도 갱신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등 사정이 있으신 경우, 이민국에서 스탬프(stamp)를 받아 영주권 연장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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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 후 1년 연장기간을 넘기고도 갱신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등 사정이 있으신 경우, 이민국에서 스탬프(stamp)를 받아 영주권 연장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