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5 10:47:09 AM 안녕하세요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한국 국적을 소요하지 않으신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재산여부에 대하여서 변화는 없겠지만, 본인을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국적 소유자로 간주하여서 별도의 법이 적용될수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106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