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은퇴에 대비한 복지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IRA는 개인 은퇴연금 구좌로서 이들은 모두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받은 급료가 있을때 가입자격이 주어지므로 학생은 직접 일하여 번돈이 없으면 불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Tax Deferred이므로 세금보고에 포함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3/2013 12:27:35 PM
1. 1년에 자녀 1명당 $14,000을 보고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최근의 세금보고 부터는 벙이 강화되어 주식거래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증권회사와 개인 모두 보고할 때에 내용이 일치되는 보고를 해야하며, 그 내역이 매우 자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자가 매우 번거러움을 호소하고 세금보고 비용도 높아 졌습니다. 그만큼 IRS는 강력한 주식관련 세금탈세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추적의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하여 주식을 구입 할수 있습니다. 매년 주식을 팔고 사서 수입이 나면 원칙적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애들의 은퇴구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팔면 매년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그 돈은 은퇴까지 찾으면 안되고, 찾으면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