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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로 나갈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e**ec****
조회3,263 공감0 작성일8/30/2013 10:45:29 AM
다음달 중 필리핀에 가서 1년이상 머무를 예정인데
2013년도 tax 보고는 내년 1월부터 하는걸로 아는데 그시기에 미국에
없을텐데 이 경우 어떻게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income 에 대한 tax 보고는 어찌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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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13 12:15:30 PM
세금보고 방법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에게 주는 크레딧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도록 하세요.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워싱턴 주에 사는데 LA에 있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반드시 그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전화와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자료를 주고 받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것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터보택스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디에 거주하던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다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마련인데 해외 거주자는 세금보고를 위하여 2개월의 추가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들 별 문제없이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13 4:57:17 P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계어느곳에 있던 보고 의무는 마찬가지이며 외국에서의 소득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세금보고가 4월15일인데 외국쳬재시에는 자동 2개월연장되며 동시에 연장신청을 하시면 또 4개월 연장되어 10월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외국 채제가 길어져 330일 이상이 되던지 소득이 있는 지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으면 Foreign income exclusion 적용을 받아 2013년 기준이면 95200불정도까지는 세금 면제가 되며 거주 비용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IRC 911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문의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던지 담당하시던 회계사나 공인 세무사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e**ec**** 님 답변 답변일 8/31/2013 9:22:08 AM
감흥태 회계사님,사무엘 이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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