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 이름이 들어간 법인 카드 사용에 관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o**eta33****
조회10,887 공감0 작성일9/3/2013 10:03:47 AM
안녕하세요...

법인카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법인카드에 각 개인 이름이 따로 표지 되어있고 그 개인이 사용해서 혹시 연체나 체불할경우.. 카드 빚 상환의무가 법인에게 있는지 아님..개인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제가 법은 사장으로 되어있슴) 동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 카드엔에 제 이름 과 법인 이름 ... 동업자 카드엔 동업자 이름과 법인 이름이 각각 따로 되있는데요.. 빌은 법인 주소로 날라오고 있구요.

이럴 경우 제가 사장으로 되어있는 법인이 동업자의 카드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님.. 저 와 법인은 상관없이.. 동업자만이 카드 빚을 갚은 의무가 있나요??ㅂ
그리고 안갚을 경우엔... 저와 법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2013 3:41:02 PM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조언이 불가능할것 같네요
하지만, 가정을 하여서 답변을 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1. 일반 스몰비지니스에게 주는 법인카드-즉 비지니스 크레딧 카드 를 말하는것이겠죠, (대기업에서 직원이나 임원들에게 주는 카드는 법인카드라 할수 있겠죠, 개인 담보가 아닌 오직 회사가 보증으로 받는경우카드의 좋류가 있음) 즉 회사이름으로 신청하지만 만약 페이를 못할경우 개인이 보증하겠다고 사인을 하시고, 개인 크레딧을 보고 비지니스 카드를 발행 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 신청하셧을때 사인하셔섯 개인정보를 주시고 사인 하신분이 카드에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회사가 오너가 사인하지 않았다면, 오너보다고, 일단 보증을 스신 개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카드는 페이먼트를 잘 할경우에는 개인 카드처럼 개인 리포트에 보이지는 않지만, 페이를 안하시게 되면, 개인빚으로 넘어와 크레딧에 뜨게 됩니다.

2. 만약 동업자분께서 처음 신청시 같이 신청한게 아니고,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신거면 동업자분에 직접적이 책임이 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사인하신거라면 카드를 누가쓰든, 신청자, 개인 보증 스신 분께서 빚에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3. 동업자분께서 같이 사인하시고 보증슨게 아니라면 동업자분의 카드를 일단 정지시키고, 다른 법인 카드를 조인트로 하여서 같이 신청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3/2013 11:56:58 AM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인은 감사도 안하나요?
법인카드의 빚은 법인이 일차로 갚아야하고, 갚지 않으면 (저의 경우 개인도 싸인했으니)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