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반납 이유만으로 미국 출입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방문비자(B1/B2)등의 비이민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발급이 가능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출때까지는 무비자로 방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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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