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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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