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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i-90, 시민권 신청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i020****
조회1,197 공감0 작성일5/10/2022 2:39:51 PM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하고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신청 날짜: 2020년 1월

한국 입국 날짜: 2020년 6월

영주권 만기 날짜: 2020년 9월


10년짜리 영주권이 만기 되기전에 뉴저지에서 시민권을 신청 후, 지문까지 찍었지만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한국을 들어갔고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미국에 입국을 하지않아 케이스가 closed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략 21개월을 지냈고 최근 일주일전에 다시 뉴욕/뉴저지로 입국을 했습니다. 영주권이 만기되었고 한국에 오래나가있어서 입국을 못할줄 알았지만 입국심사에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전혀 문제없이 입국했습니다.


질문입니다.



  • 1. 시민권 신청을 했던 case가 closed가 되어서 지금 다시 시민권 신청이 안되나요?

  • 2. 시민권 신청이 안된다면 i-90 신청을 해야하나요?

  • 3. i-90 신청 후 지문을 찍으면 임시로 퍼밋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퍼밋으로 한국입국이 가능한가요?

  • 4. 퍼밋으로 한국입국을 기간을 얼마동안 할수가있나요?

  • 5. i-90 신청 후 주소 이전을해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 대신 영주권을받고 그 영주권을 한국으로 보낼수가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나와야하나요?

  • 6. 영주권을 받고 reentry permit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7.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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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2 9:27:15 AM

1. 시민권 신청이 거절(denied)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 신청은 다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접수증과 구영주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4. 접수증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영주권은 가족이 받아 한국으로 우송이 가능합니다. 

6.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re-entry permit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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