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이 거절(denied)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 신청은 다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접수증과 구영주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4. 접수증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영주권은 가족이 받아 한국으로 우송이 가능합니다.
6.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re-entry permit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하고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신청 날짜: 2020년 1월
한국 입국 날짜: 2020년 6월
영주권 만기 날짜: 2020년 9월
10년짜리 영주권이 만기 되기전에 뉴저지에서 시민권을 신청 후, 지문까지 찍었지만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한국을 들어갔고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미국에 입국을 하지않아 케이스가 closed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략 21개월을 지냈고 최근 일주일전에 다시 뉴욕/뉴저지로 입국을 했습니다. 영주권이 만기되었고 한국에 오래나가있어서 입국을 못할줄 알았지만 입국심사에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전혀 문제없이 입국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시민권 신청이 거절(denied)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 신청은 다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접수증과 구영주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4. 접수증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영주권은 가족이 받아 한국으로 우송이 가능합니다.
6.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re-entry permit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