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주인이 고소한다는 유학생(추가내용)
지역Washington
아이디f**rkf**r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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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5 1:21:49 PM
답글 모두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나마 불안감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고 안 쓴 부분이 있더라구요.
주인 아저씨 께서는 자신이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계약서에도 COPY 라는 파란 도장인지, 프린트가 된건지 아무튼 파란색 COPY라는게 있는 상태이구요.
집을 나가는 동기도 학교 Transfer문제라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계획적으로 한다며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1. 자신은 시민권자 이니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할 권리가 있다.
2. 1년 계약인데 제가 먼저 깼으니 나(집주인)는 이후 세금문제 때문에 계약을 깨는 이유를 정부에 내야한다.
3. 계약을 깬 이후 정부가 너한테 어떤 리스크를 줄 지는 내 알바 아니다. 근데 니가 괘씸해서 나는 신고해야겠다.
입니다. 이후 재판가면 변호사비 내야하는건 아냐며 약간 협박식으로도 말을 하셨구요..
참 조항에는 나가기 얼마전에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3월에 나갈 생각으로 어제 말씀 드린것입니다.중간에 나가면 돈 내야한다 이런말은 전혀 없구요.
그냥 지금도 계속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잘난 너가 한번 머리 굴려서 잘해봐라 이런 식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