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인데 집주인이 고소한다네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f**rkf**r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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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5 5:33:44 PM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1년 집 렌트 계약을 한 F1비자 유학생인데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집 계약을 파기를 해야겠다 죄송하다 했더니 계약서를 깨는건 너 자유인데 자신은 변호사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저를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렌트라고 해봤자 집 전체 렌트가 아니라 홈스테이 처럼 방만 렌트 한 것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계약서에 싸인은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거기 조항에는 뭐 제가 계약서를 깨트렸을때에 대한 불이익에 관한 조항은 없었기에 제가 파기를 한다 그랬구요,
(계약은 지난 12월 28일 부터고 그날부터 1월달 까지의 방값은 낸 상태고 디파짓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년 계약이면 계약서 종이가 엄청난데 내가 너가 학생이고 해서 중요한것만 빼서 너한테 준거다. 이러시면서 계약을 깨고싶음 그래라 나는 나대로 신고하겠다. 그러시면서 방금 들어보니 변호사와 통화를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구요.
같은 한인이라 잘 이야기 될 줄 알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정부에 왜 계약을 깨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신고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책임은 다 제 책임이라 하시더라구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비자 취소되거나 리스크 생기면 안되는데...참, 시민권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주인 아저씨는 시민권자 이시구요.
이럴경우 저에게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