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을 내주신것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강도행위로 기소가 되셨다면, 현재 중범죄 상태로 재판인 진행되던중이셨는지요? 담당 변호사가 있으셨는지요? 아니라면 국선변호사를 통하여서 진행중이셨는지요?
만약 경범죄 재판으로 진행중이었다면, 담당 변호사가 California Penal Code 977에 의하여서, 대리 출석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담당변호사나 국선변호사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