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올해 셋업을 했다면 올해의 800불은 면제되고, 내년 4월15일까지 내년도 택스를 예납해야 합니다. (Estimated Tax)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법으로서 비지니스가 전혀 거래내역이 없어도 내는 것이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미니멈 택스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LC나 코퍼레이션을 셋업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첫해나 둘째해에 크게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 사업이라면 처음에는 자영업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하신 후 나중에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비지니스를 하여도 사업자 등록은 하고 택스 아이디도 발급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Inc를 닫는 것은 (dissolution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비지니스의 미래를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