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0 5:01:40 PM $5,000이상이면 세금보고해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IRS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해야만 4852를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나중에 세금보고 하면서 4852를 작성할 때 어떻게 금액을 계산하였는지 그리고 W2를 받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W-2를 받기 위하여 회사에 요청한 사항이나 IRS에 전화한 사실 등을 적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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