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 구좌 보고의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wmoun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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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2010 12:36:31 PM
2009년 세금 보고시, 해외구좌내역을 6 월 30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1) 2009 년 세금보고분 부터 내역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
2) 2008 년 이나 그 이전 보고시는 보고를 하지않았는데,
이전 보고분을 수정하여 재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3)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면, 역으로 몇년치까지 수정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4) 보고누락에 따른 Penalty 가 적용되게 되는것인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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