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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차를 캐나다분에게 팔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d**erhype****
조회1,444 공감0 작성일8/17/2010 10:40:12 AM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자동차를 캐나다에 사시는 분에게 팔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타이틀건네고 영수증만드는 건 보통 차팔때랑 같은 것 같고 국외로 보낸는 것이라
추가고 해야할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쪽분께서 하셔야 되는건 알겠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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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7/2010 12:22:27 PM
Bill of Sale 작성하고, 타이틀에 두 군데 사인하고, 돈 받고, 타이틀 위의 부분 Release of Liability 적어서 DMV에 메일하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7/2010 6:53:37 PM
Bill of Sale에 판매한 날짜와 마일레지와 새 오너의 인폼을 정확하게 해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님의 차를 사 간 사람이 캐나다로 가지고 든지, 멕시코로 가지고 가든지 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Bill of Sale를 하나 복사해 놓고 DMV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현금으로 확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11:46:10 AM
문제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국외로 보내는 경우는 수출/수입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세관을 통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판매한다고 해도, 구매자가 그 차를 캐나다에서 등록할 수 있는 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차량안전기준과 캐나다 차량안전기준이 다릅니다.
요즘은 다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따르지만, 차종에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에 판매하는 차량을 다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런 안전기준이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캐나다에 차량중에 automatic seat belt가 있는 차량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차를 다시 캐나다로 다시 가져간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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