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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론 페이먼 남아 있는 차 살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do****
조회2,642 공감0 작성일8/14/2010 9:01:55 AM
아직 론이 1500불 남아 있는 차를 개인에게서 살려고 합니다.
차를 팔려는 사람은 차를 제게 넘겨준 후 곧 귀국할 예정이구요.

1. 필요한 서류가
전주인이 딜러에서 차살 때 받은 계약서,
그리고 남은 페이먼트를 제가 내고 제 이름 앞으로 Title을 보내 달라는 위임장 같은 거라 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남은 페이오프 금액과 함께. 맞는지요?

2. 오늘 날짜로 제가 위의 두 서류와 남은 차액을 주고
차를 양도받았다면 곧바로 DMV에 등록을 할 수 없어 타이틀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차량등록도 안된 상태에다 타이틀도 없는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3. 그리고 위임장은 어떤 양식인지, 참고로 닛산모터 파인넨싱에서 론을 받았다는데 혹시 위임장 같은 걸 구할 수 있는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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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4/2010 10:35:37 AM
Bill of Sale 카피, Authorization for Pay-Off(셀러 사인 필요), pay-off 금액(cashier's check 을 보내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을 닛산 모터 파이낸싱에 제출하면 타이틀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Authorization for Pay-Off 에 바이어 주소로 적었어도, 타이틀이 전 주인에게 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사면 바로 서류(Bill of Sale, Authorization for Pay-Off, Duplicate title, 스모그첵)를 가지고 DMV에 등록 하면 임시 자동차등록증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차를 타고 다니시다, 타이틀이 와서 DMV에 다시 등록하면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고 새로운 타이틀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2006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하고, 2007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 합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8/14/2010 9:08:10 AM
론이 1500불 박에 남지 않았다면, 페이오프 하고 팔라고 하세요. 많지도 않은데,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한국간사람한테 협조받기도 어렵고, 일만 복잡해집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4/2010 9:15:14 AM
,,아이참 한번답변 드렸는데요
****TITLE 하고 대금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돼요***
개인한테사시고 은행에 LOAN이 $5000 남았다면 어쩔실래요
차는몰고 와도 TITLE이 없으면 대금을 치루어도 님차가 아니에요
은행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되고 SELLER가 차 잊어버렸다고 신고하면 도난차가 되는거에요
dealer에서 사면 아무문제가 없지만 개인한테 사는것은 열번생각하고 조심해야돼요
요새 경기가 안좋아서 사기꾼이 많아요
h**song**** 님 답변 답변일 8/14/2010 10:30:39 AM
먼저 타이틀을 받으시고 차를 인수 하세요. Lien 남아 있는한 본인이 차값을 다 내셔야 차를 본인이름 앞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의 앞면 1번에 꼭 싸인 받으세요. 아니면 같이 디엠비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수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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