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재정보증을 해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부인까지 총 2인에 해당하는 18,387불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매년 3월에 연방빈곤선 액수가 재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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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