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를 요구할듯 사료되며, 다음 I-94(I-102 form, Application for Replacement)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서 재발급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102.pdf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