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5 10:53:25 AM 안녕하세요I-485 가 접수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자 학비혜택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99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474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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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7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