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5 5:06:05 PM 안타깝지만 이혼 하시면 영주권를 받을수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5 9:24:45 A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셨다면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임시영주권 인터뷰시에, 이혼소송이 들어가거나 시민권자 배우자 상태가 아니게 된다면, 아쉽게도 가족이민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99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474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0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7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