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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날짜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h**46****
조회1,545 공감0 작성일7/14/2015 7:54:33 AM
아들를 2013년 11월 25일에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나이가 94년 2월 24일이고 올해 2월에 21세가 넘었습니다.
3월5일에 서류(?)가 통과(?) 되었다고 편지를 받아서 저는 그 기간만큼
연장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그럼 2A에서 2B로 넘어가는건지요?
2B로 넘어가면 영주권신청날짜가 2013년11월 25일로 유지되는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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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5 9:52:0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초청으로 가족이민 수속기간진행중에, 자녀분의 나이가 21세를 넘기는 경우, 영주권자 21세이상자녀초청으로 변경 됩니다. 이때 우선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자녀초청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었을때 나이에서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초청(I-130)을 이민국에 접수에서 승인까지의 수속기간을 빼서 만21세 생일이전이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들자면, 21세미만자녀초청(I-130)을 이민국 접수한후 승인까지 1년이 걸렸다면, 자녀의 나이가 22세까지 21세미만자녀초청 자격을 유지할수 있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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