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초청으로 가족이민 수속기간진행중에, 자녀분의 나이가 21세를 넘기는 경우, 영주권자 21세이상자녀초청으로 변경 됩니다. 이때 우선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자녀초청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었을때 나이에서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초청(I-130)을 이민국에 접수에서 승인까지의 수속기간을 빼서 만21세 생일이전이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들자면, 21세미만자녀초청(I-130)을 이민국 접수한후 승인까지 1년이 걸렸다면, 자녀의 나이가 22세까지 21세미만자녀초청 자격을 유지할수 있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