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메일, 인포패스, 상/하원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민국을 재촉해 볼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화, 이메일, 인포패스, 상/하원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민국을 재촉해 볼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